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지급일, 지급대상자 확인을 통해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신청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자격 조회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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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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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 재산요건 확인하기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때 배우자 총 급여액은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신청제외대상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아래 요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12.31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3.12.31. 기준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2024년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자녀장려금의 제도확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되므로 1 가구에 해당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급여통장 등의 소득 증빙자료등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2023년 총소득 기준)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예정
2024년 상반기분(2024년 1월 ~ 6월 소득기준)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2024년 12월 말 지급예정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만 입력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2023년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재산요건을 만족한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재산요건은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 지급액 |
2억4천만원 이상 | 0%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50% |
1억 7천만원 미만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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