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하게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신청자격 확인가능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 데 둘 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ARS 전화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 PC나 노트북 이용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신청요건 확인하고 연락처 등록하고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
먼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등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해당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방법
그 외에도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해주거나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한 신청도 이용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 신청안내 대상자에 포함될 시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이번 정기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시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 데 그러면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 이 글 보셨을 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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