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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tomo5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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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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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 데 둘 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ARS 전화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홈택스를 통한 신청 - PC나 노트북 이용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신청요건 확인하고 연락처 등록하고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

     

    먼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 설치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등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해당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방법

     

    그 외에도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해주거나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한 신청도 이용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 신청안내 대상자에 포함될 시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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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반기신청정기신청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입니다.

     

    이번 정기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자정기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시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 데 그러면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 이 글 보셨을 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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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정기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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