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1년에 2번밖에 치러지지 않는 초, 중, 고졸 검정고시 원서접수 방법과 시험일정 알아보고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검정고시 원서접수 방법
초, 중, 고졸 검정고시 원서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현장접수로 나눠서 진행되며 응시료는 없습니다.
온라인 원서접수기간 : 2024년 6월17일(월) ~ 6월 20일(목) 오후 6시까지, 4일간
현장 원서접수기간 : 2024년 6월17일(월) ~ 6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5일간
온라인 접수방법
1.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원서를 교부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원서접수 마지막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접수보다 1일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첫날은 아침9시부터, 마지막날은 저녁 6시까지입니다.
3. 온라인 접수자는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4. 입력완료 후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접수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접수를 해야 하나 자가 격리 및 발열, 출입국 제한 조치 등 기타 여러 이유로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주로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 장소는 각 지역 교육청마다 상이하니 직접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현장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과 사진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기타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시험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 올해 기준 만 12세 이상인 자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현재 초등학교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고일 기준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 처분일로부터 6개월의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검정고시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 시험장소 공고일: 2024. 7. 26.(금) - 해당 교육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장소확인 반드시 필요함.
▶ 시험일: 2024. 8. 8.(목)
▶ 합격자 발표일: 2024. 8. 30.(금)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 5교시 | 6교시 | 7교시 |
시 간 | 09:00~ 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2:30 ~13: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초졸 과목 | 국어,사회 | 수학,과학 | 선택 Ⅰ, 선택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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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고졸 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유의사항
📌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정부 24 또는 방문 민원을 통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이 필요하니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에서 정원 외 관리 증명서 조회가 안되어 수기발급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기 증명서에 학적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시험 고사장 선택 시 유의 사항
(장애) 표기되어 있는 고사장은 장애인 응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응시자가 (장애) 고사장 선택시 접수가 완료되어도 무통보 취소되며, 시험응시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응시자의 (장애)고사장 선택으로 인해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되지 않을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말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접수 시 유의사항
대리접수 시에도 응시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해야 접수가능합니다.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 모바일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검정고시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고 아래에 없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검정고시를 볼 수 없나요?
▶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학력인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규학교 재학생들의 검정고시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 현재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싶은 장소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제출한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서울교육청에 응시원서 제출 → 서울 지역 시험
✅ 각 과목 별 출제범위 안내
▶ 검정고시 문항 출제는 시·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 열린 마당 → 묻고 답하기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출제계획 공지사항 확인
✅ 고교 자퇴나 퇴학 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응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퇴학일로부터 검정고시 시험 공고일(2024년 기준 6월 7일이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2024년 기준 6월 7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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