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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입찰방법과 낙찰 후 절차 알아보기

by tomo5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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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럼 법원에 가지 않고도 비교적 안전하게 초보자도 도전해 볼만한 온비드 공매 입찰방법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공매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비드 공매 인터넷 입찰방법과 낙찰 후 절차 알아보기
온비드 공매 인터넷 입찰방법과 낙찰 후 절차 알아보기

 

 

목차

     

     

    온비드 공매 입찰방법

    온비드 공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PC용 온비드에 회원가입하시거나 스마트온비드를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온비드 회원가입공매 물건 조회하는 방법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온비드 다운받기

     

     

     

    온비드 공매물건조회 바로가기

     

     

     

    - 스마트온비드나 온비드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공매물건을 찾으셨다면 물건의 공매공고문 등에 명시된 유의사항이나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알아보고,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한 후 동의를 선택합니다.

     

    - 입찰참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서 물건의 정보나 입찰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 방식을 결정합니다. 보통은 본인 입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동입찰의 경우에도 관련서류를 공고한 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입찰 참가신청서 자체는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에는 원하는 입찰금액과 유찰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환불계좌를 입력합니다.

     

    - 보증금 납부 계좌신한, 하나, 우리, 기업, 부산은행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작성이 끝나면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면 인터넷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한 번에 입금하시고,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최저 입찰가의 10%이며 입찰서 작성 화면에 「보증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입찰 결과는 「 나의 온비드 - 입찰 관리 - 입찰 결과 내역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기

     입찰에 성공하면 온비드에 접속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매각결정통지서 수령방법은 입찰서 작성 시에 반드시 전자송달 선택을 하시면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잔대금납부계좌를 통해 잔대금을 완납합니다. 

     

    잔대금이 3000만 원 이하7일 이내3000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대금을 납부하셨다면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취득세 신고 납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준비

     

    <온비드에서 발급가능 한 서류>

    - 매각결정통지서 1부 (원본)

    -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원본)

    - 잔대금 납입영수증 1부 (원본)

    - 등기청구서 1부

    - 등기필증수령요청서 1부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토지, 건축물대장 각 1통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대장 (농지 매수 시에만 발급)

     

    <위택스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영수증 발급

     

    <인터넷 등기소>

    토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각 1통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우편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하여 등기촉탁을 의뢰합니다.

     

    그럼 공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공사로부터 등기필증을 수령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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